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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신청자 추방 비율 갈수록 하락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망명신청자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이민법원에서 망명신청자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린 비율이 2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심해진 탓에, 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등 추방 우선순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판결도 늦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20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7개월간(2023년 10월~2024년 4월) 접수된 망명신청 건수는 총 17만5193건이었다. 이중 이민 법원에서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린 경우는 3만3349건으로, 공식적으로 망명신청을 접수한 이들 중 19.0%에게만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이민 법원에서 망명을 받아들인 경우는 2만6514건이었고, 다른 이유를 인정받아 미국에 남은 경우는 11만3843건이었다. 결국 망명신청을 접수한 사람 중 총 14만357명, 80.01%가 미국에 남아 있는 셈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추방 비율은 지난 10년간 망명신청을 접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34%)보다도 낮았다.     TRAC에 따르면 2013~2014회계연도부터 2023~2024회계연도까지 10년간 접수된 망명신청 건수는 104만7134건으로, 자발적 출국 명령(2만8626명)을 받은 이들까지 합하면 총 34%가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TRAC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망명신청자 중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약 30~35%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평균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57%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망명신청자 중 본국서 범죄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추방 속도가 빨라 추방 비율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민 법원 업무 적체가 심해졌고, 이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다시 30%, 20% 수준으로 점차 낮아진 셈이다.   한편 TRAC는 최근 추방 명령 비율이 낮아진 것과 별개로, 합법적으로 망명신청을 허가받은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망명신청자들이 적절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추방 명령을 받은 망명신청자 중 단 14%만이 이민 법원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추방 망명신청자 추방 망명신청자 문제 추방 비율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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